[해양수산부]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3~5억원, 연리 1~2%, 상환기간 10~15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어업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구비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2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울산시청/051-229-3021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5
강원도청/033-660-8353
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25
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0341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제주도청/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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