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 수산통상협상(FTA․WTO 등)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
수정: 2024-10-17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지원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지원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단체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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