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이동수리소 운영
📌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ㆍ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
수정: 2024-10-16
신청기한
수시
지원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1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지원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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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울산 해양항만수산과/052)229-2984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8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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