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이동수리소 운영
📌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ㆍ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
수정: 2025-07-24
신청기한
수시
지원내용
당해 연도 1인당 1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지원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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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4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8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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