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장비 임대
📌 어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경감
수정: 2024-10-16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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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4015
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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