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활어컨테이너 제작 지원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 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내용
활어 무역에 필요한 특수컨테이너 제작비용 지원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사업수행 조건을 갖춘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기관/단체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문의처
경상남도 해양항만과/055-21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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