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낚시 전문교육 제공
📌 낚시전문교육 시행을 통해 안전관리 및 수산자원보호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생태계를 보호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지원대상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어업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문의처
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