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신청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지원내용
○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면역증강제 지원
- 백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 면역증강제 :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
(품목허가를 받은 부표 상 약품 설명서에 면역증강의 효능이 기재된 제품)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하되,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대상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ㅇ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23.1.1.∼ 사업자 선정 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를 우선 지원할 수 있음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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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5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사업별 기준) 》
ㅇ (수산동물예방백신) 「약사법」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제6항에 따라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사용한 자,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 등과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참여하려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및 별표 3을 준수하지 않은 자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면, 양식어업인이 시군에 신청서 제출(공급받고자 하는 제품 및 수량 제시)
- 해당 시군이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배정액 결정
- 양식어업인이 해당 시군에 보조금 신청(납품계약 체결내용 및 자부담 예치증명서 제출)
- 해당 시군이 양식어업인에 보조금 지급
- 어업인은 세금계산서, 공급 사실 증빙 서류 등 보조금 정산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구비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문의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