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기관/단체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044-200-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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