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해양수산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지원내용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기관/단체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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