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수정: 2026-04-2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기관/단체
신청방법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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