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지원내용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기관/단체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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