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노후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선사의 경쟁력 제고
수정: 2024-10-17
신청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지원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지원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소기업 #기타업종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지원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구비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문의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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