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 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지원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
지원대상과 동일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어업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2240-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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