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 영세어업인(신고, 마을, 종묘생산 어업인 등)의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수정: 2024-10-17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영세 어업인(신고, 마을, 종묘생산 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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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 자료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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