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업경영자금 지원
📌 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수정: 2024-10-17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지원
- 2024년의 경우 특별 공급규모 내에서 한도 한시적 상향(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한도)
※ 단, 어선어업등경영자금은 전체공급규모(8,200억원) 내에서 특별공급규모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가능
- 2024년의 경우 특별 공급규모 내에서 한도 한시적 상향(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한도)
※ 단, 어선어업등경영자금은 전체공급규모(8,200억원) 내에서 특별공급규모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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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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