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 지원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중소기업 #기타업종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2453
수협중앙회/02-2240-8525
수협은행/061-93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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